국경장벽 이어 취업장벽… 전문직도 미국서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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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ate
2017-10-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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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일자리 쇄국정책… 전문직 취업비자 갱신심사 강화]

한국 청년들이 주로 받는 비자
큰 문제 없으면 갱신해줬지만 앞으론 첫 발급 때처럼 엄격 심사
구글·애플 "멍청한 정책" 반발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가와 기술자의 미국 내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취업비자 관련 지침을 고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비자 만료 기한 3년이 돼 갱신 신청을 할 때 처음 발급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CNN이 2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금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기준은 기존 비자를 존중한다고 돼 있어 큰 실수나 사기를 저지르지 않는 한 3년이 연장(갱신)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침이 바뀌면서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년 근무 후 직장에서 쫓겨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됐다.

외국인 일자리 문호 좁히는 트럼프 정부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전공에 맞춰 미국 직장에 취업하려 할 때 해당되는 비자로, IT(정보기술) 기술자나 회계사, 마케팅·법률 전문가 등이 주로 발급받는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미국 유학 후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려는 한국인 청년들도 주로 이 비자를 받아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제도 중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 비자에 가장 먼저 칼을 댔다. 취임 직후부터 H-1B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해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을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추진해 지난 4월 18일 서명했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이름이 붙은 이 행정명령엔 비자 발급료 인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취업 조건 강화 방침에 외국인 전문 인력을 많이 채용해 온 기술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5월 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밋 회장은 "미국 전체 정치시스템에서 가장 멍청한 정책은 전문직 취업비자의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도 지난달 "이민은 미국의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내가 국가 지도자였다면 내 목표는 세계의 재능을 독점하는 것이 됐을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비판에 관계없이 일자리와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엔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다카·DACA) 폐지를 선언했다.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하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지만 '드리머'로 불려왔던 80만 명의 다카 프로그램 청소년이 곧 미국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전문직 취업 비자 갱신 강화 지침이 알려진 후 프랜시스 시스나 미 연방이민국장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비자 발급 가이드는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미국인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민국이 밝힌 비자 가이드라인은 H-1B뿐 아니라 주재원 비자(L-1), 멕시코·캐나다인 특별 취업비자(TN), 특기자비자(O-1) 등에도 적용된다.

미국 교민들도 미국 정부의 비자 강화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의 한 교민단체 간부는 "이미 취업해 있는 한국인 전문직 청년들은 대부분 직장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자 갱신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지만 새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에게는 취업문이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0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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