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뉴스] 재외동포 권익, 헌법에 명시해야

필라델피아 PA
Author
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8-04-27 13:53
Views
783
"'재외동포 권익' 헌법에 명시해야"



LA 찾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헌 논의에 한인들 목소리 필요

"명문화되어야 법적 지위 보장"

올해 한인단체 1000만 달러 지원


한우성 이사장이 LA 용궁 식당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 재외동포 명문화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헌법에 '재외동포'를 명시하도록 미주 한인사회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이사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미필자 재외동포비자 발급제한, 출입국 관리에 따른 법적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개헌 때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한 이사장은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로 LA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개헌' 움직임에 미주 등 재외동포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 후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23일(한국시간)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일단 무산됐다.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국은 개헌과 남북관계에 쏠릴 전망이다.



이사장이 개헌 시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재외동포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 보호만 명시했을 뿐 총 743만 명(재외국민 포함)으로 추산되는 재외동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은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 이사장은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헌법에 '재외동포' 권익을 명시한 문장을 한 구절이라도 넣어야 한다. 헌법이 재외동포 보호 등을 정의하면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헌법에 재외동포가 명시되면 이민 1세대, 2세대와 자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미주 한인동포 250만 명이 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헌 논의에 재외동포 권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전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미주 동포사회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작년 100억 원을 미주 지역에 지원했다. 올해는 더 늘어난 지원금을 거의 확정한 상황"라며 "미주 한글학교(한국학교) 지원금은 정체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100만 달러 더 증액했다. 미국 등 서구 지역 재외동포 2세 모국 초청 시 항공료 50% 지원, 체류비 전액 지원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직원 70명 규모로 지난해 예산은 613억이 집행됐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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