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차 순회영사
필라델피아 PA
Author
대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7-01-25 18:02
Views
5514
필라델피아 지역 순회영사 실시
주뉴욕총영사관은 동포들의편의를 위해 관내 한인 최대 밀집 거주지역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지역 동포들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12:00~16:00
2. 장 소 : 필라델피아 둥지교회
- 주 소 : 1001 W. 70th Ave., Philadelphia, PA 19126
3. 예약 및 문의 : 267-334-0877 (필라델피아 한인회) 또는 http://phila.korean.net (필라델피아 한인회 홈페이지)
*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오니 필라델피아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내용
◦ 민원접수 : 여권발급신청,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 사망 등) 및 발급(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업무 (국외여행, 재외국민2세 허가 등), 국적관련업무(국적상실, 이탈 등),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신청, 기타(운전면허갱신,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전자여권 신청 관련 안내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지문 채취) 받은 후신청하여야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문 채취는생략됩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있습니다.
5.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비자) 원본과복사본
◦ 여권신청 :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23.75 우표 1장 (여권 Express 송부용)
◦ 일반서류 신청 : 일반우표 2장 (결과 회송용)
☞ 민원업무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T.646-674-6000) 하시기바랍니다. 끝.
주뉴욕총영사관은 동포들의편의를 위해 관내 한인 최대 밀집 거주지역중 하나인 필라델피아 지역 동포들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2월 23일(목) 12:00~16:00
2. 장 소 : 필라델피아 둥지교회
- 주 소 : 1001 W. 70th Ave., Philadelphia, PA 19126
3. 예약 및 문의 : 267-334-0877 (필라델피아 한인회) 또는 http://phila.korean.net (필라델피아 한인회 홈페이지)
*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오니 필라델피아한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내용
◦ 민원접수 : 여권발급신청,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출생, 혼인, 사망 등) 및 발급(가족․기본․혼인관계증명서 등), 병역업무 (국외여행, 재외국민2세 허가 등), 국적관련업무(국적상실, 이탈 등),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 사증발급신청, 기타(운전면허갱신,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등)
◆ 전자여권 신청 관련 안내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지문 채취) 받은 후신청하여야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사고 등(입증서류 첨부)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문 채취는생략됩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있습니다.
5.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여권, 영주권(또는 미국비자) 원본과복사본
◦ 여권신청 :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23.75 우표 1장 (여권 Express 송부용)
◦ 일반서류 신청 : 일반우표 2장 (결과 회송용)
☞ 민원업무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T.646-674-6000) 하시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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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필라델피아 한인회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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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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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 2017.06.24 | 0 | 16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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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COVID-19 현황 9/22/2020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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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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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 2020.09.22 | 0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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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라델피아 한인회 주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 ‘성료’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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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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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 2020.08.25 | 0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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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COVID-19 현황!
B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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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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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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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주 7/9/2020 기준 COVID-19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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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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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COSTRONG SMALL BUSINESS GRANT PROGRAM
Phill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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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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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yKo | 2020.05.13 | 0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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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현황!
B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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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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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 2020.05.05 | 0 | 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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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서 픽업트럭 으로 시신 운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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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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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 2020.04.23 | 0 | 1122 |
207 |
팬실베니아 다음주 부터 $600 실업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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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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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 2020.04.14 | 1 |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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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실베니아주 학교 이번년도 폐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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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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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실베니아주 Unemployment 신청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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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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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 2020.04.02 | 0 |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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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COVID Disaster 융자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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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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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yKo | 2020.03.26 | 0 | 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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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시티 소관 사업구제 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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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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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펜실베니아 비즈니스 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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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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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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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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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3.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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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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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한인회 | 2020.03.16 | 0 | 803 |
198 |
속보!! 몽코메리 카운티내 모든학교 등교 전면중단!
B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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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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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펜실베니아 주 코로나바이러스 현재 진행상황
Phill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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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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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yKo | 2020.03.12 | 0 |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