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재외동포재단 국내 동포 관련 단체(국내민간단체 및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필라델피아 PA
Author
필라델피아한인회
Date
2018-02-13 15:25
Views
1268
2018년 재외동포재단 국내 동포 관련 단체(국내민간단체 및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1항 및 3항에 의거, 2018년 국내 단체 대상 『2018년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사항을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 국내 동포 관련 단체의 국‧내외 재외동포 대상 시행 사업

* 국내 소재 국내 민간단체 및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 (협회, 연합회 등의 단체)

- 국내 재외동포 연구단체 조사연구활동, 학술연구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국외 재외동포언론단체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2. 지원사업 유형

<중점지원검토>

○ 국내 민간단체(NGO 등)의 재외동포사회 권익신장 활성화 사업,

○ 국내 거주 중국동포 및 러시아․CIS동포 간 화합 및 교류활성화 사업

○ 국내거주 동포 지위 향상 및 한민족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검토 지양사업>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 활동 등

○ 영리목적의 사업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外 사용단체,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3.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공문(신청단체 자체 양식, 관인 및 대표자 서명 필수)

- 온라인 신청 : 단체현황조사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온라인 양식)

※ 온라인 별도첨부 : 1)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2)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 제출기간 : 2018.2.12.(월)-3.19.(월) 24:00까지

○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에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단체회원 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 단체회원 가입방법 붙임파일 참조

② 하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

③ ‘최종제출’ 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온라인 최종 제출 후 출력본 1부, 공문(단체 양식) 원본 1부 우편제출

- 접수처

* 국내민간단체 지원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지원부 김보라 직원

*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 지원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층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윤기호 대리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

- 국내민간단체 지원 : 동포단체지원부 김보라 직원(☎ 02-3415-0146)

- 재외동포언론네트워크단체 지원: 홍보조사부 윤기호 대리(☎ 02-3415-0092)

※ 시 스 템 문의 : 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02-3415-0197)



4.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해당 시) 등

○ 통보 : 2018.4월 말(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5.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상세 내용 지원 통보 시 공지 예정)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안내>

1. 지원금 용도의 임의 변경 집행은 불가합니다.

2. 사업 취소 시 재외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4. 지원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법(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사업(행사)종료 2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사업(행사) 추진 시 인쇄물 등에 재외동포재단을 후원기관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7. 지원금 집행 지침 위반, 결과보고 내용 허위작성, 결과보고서 미제출 혹은 내용 미비한 경우 지원금 반납,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년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한달 전 승인 받아야 함.

○ 지원사업 신청 시 단체 및 사업 성격에 따라 공지사항 하단의 ‘국내민간단체’와 ‘재외 동포언론 네트워크 단체’로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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